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디딤돌·버팀목 정책대출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는데도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금액이 약 30조 원에 달했어요.
대출을 받지 못한 사례는 총 16만181건으로, 미실행률이 49%에 이른다고 해요.
버팀목 전세대출 사전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은행에서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청년/일반) 디딤돌 혹은 버팀목 대출 같은 경우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정책성 상품이지만,
수탁은행에서는 수익성이 낮아서 대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저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은행'은 이 대출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라고 해서 하는 것 뿐이지 은행에서는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 -> 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대출 신청할 때 서류들 가져오라고 하는 것도 많고, 까다롭고, 심사 기간도 다소 오래걸렸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가심사 단계에서 적격 판정을 받더라도 본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즉, 사전 단계에서 계약서를 증빙하도록 하면 부적격 판정이 나올 때 계약금은 날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을 넣어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해요.
(가계약서도 포함됩니다.)
'가계약금'을 걸때나 '본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매물을 다 찾아 놓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할 때 꼭 이부분 챙기셔야 해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은행에 가서 대출신청 과정까지 모두 거쳤는데 나중에 1~2주 후 대출 거부가 나오면 그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걸어둔 가계약 or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적물'과 '임대인'의 문제로 HUG 전세자금대출이 거절될 시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모두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반드시 넣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 예시)
*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임대이며 임차인이 직접 현장확인 하였음
* 본계약은 허그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계약임
* 임대인 명의 홍길동 (홍길동님에게 계약금 송금하기로 함)
* 고양이한마리 동의하셨음
* 허그청년버팀목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일부 100만원을 반환해주는 것에 임대인이 동의하였습니다.
-다른약정이 없는한 임대인은 계약금일부를 배액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일부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임대인•임차인 어느 한쪽이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는 계약금일부를 위약금으로 봅니다.
그 외에, 버팀목/디딤돌 대출과 관련해 대출 준비 하시는 분들 도움이 되는 글들 아래로 정리해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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