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사전심사(기금e든든)까지 완료를 하시고,
은행에 대출 신청까지 다 하셨다면 이제 절대로 빠트리지 않고 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요.
바로, '임대차신고필증'을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이란?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무엇이냐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후 발급되는 증명서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즉,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의 일환으로 발급되요.
그럼 임대차신고 제도는 뭘까요?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요. 계약 신고 시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 등의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통해 정부는 주택 임대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임대차신고필증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신고되었음을 나타내고, 임차인은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권리를 주장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임대차신고필증'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받으시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별도로 나중에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 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이고임차인 or 임대인이, 계약 후 30일 이내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임대계약서 첨부 시, 계약 당사자 중 1명만 단독으로 신고하면 되요.)
●임대차신고필증 온라인 신청 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부동산거래신고'를 누르세요.
3. 신고 내용을 하나하나 입력해서 등록해주세요.
신고관청과 이름 등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인복사'를 눌러서 거래인 작성을 완성하세요. '거래인등록'을 클릭하면 '매수인'으로 본인이 입력되요. 거래인을 추가해서 '매도인' 정보도 똑같은 방식대로 입력해 줍니다.
4. '신고필증' 다운로드 및 인쇄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부동산 거래신고 작성 완료가 처리되면 '신고내역 상세조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밑에 나와 있는 '신고필증'을 눌러서 인쇄 or 다운로드 가능해요. 이 신고필증을 다운받아서 은행에 제출하면 완료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전세 대출 시 반드시 '임대차신고'를 빼먹지 마세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과정~후기까지 총정리했던 글 링크도 함께 달아 둘게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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