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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인사이트

연금계좌로 더 이상 해외주식ETF 배당금 받지 마세요. (25년부터 이중과세)

by 물새바람 2025. 2. 6.

올해부터 연금계좌에서 해외 간접투자로 얻은 배당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2021년 정부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에 따른 것으로, 금융투자업계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투자자들이 이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연금계좌의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부담 이해: 연금계좌에서 해외 간접투자로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투자자들은 자신의 세금 부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금 계획을 세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2. 투자 전략 조정: 이중과세 문제로 인해 연금계좌의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자신의 투자 전략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 비율을 재조정하거나, 보다 세제 혜택이 큰 자산으로의 이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장기적인 재무 계획: 연금계좌는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중과세로 인해 연금계좌의 매력도가 감소할 경우,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노후 준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 세금 관련 오늘의 주요 포인트:

  1. 이중과세 발생:
    • 간접투자회사에서 해외 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징수받는 경우, 국내 과세 관청이 외국 세금을 환급한 후 투자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절차가 시행되지 않게 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새로운 세금 원천징수 방식:
    • 변경된 제도에서는 펀드가 투자자에게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국내 세율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원천징수합니다.

3. 연금계좌의 세금 부담:

  • 개인형 퇴직연금(IRP) 및 연금저축계좌에서 미국 주식형 펀드에 투자 시, 미국 정부에 원천징수된 세금 외에 한국 정부에 또 다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총 두 번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4. 과세이연 효과 상실:

  •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미국 세율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5. 기재부의 후속 대책 논의:

  • 기재부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금융투자협회 및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연금계좌의 세제 혜택을 줄이고, 투자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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